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 운영규정 제2조의3 (각 부서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개발결과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와 연구개발과제의 현장시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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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지원과장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총괄ㆍ조정하고 추진현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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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총괄ㆍ조정하고 추진현황을 파악한다.
②연구수행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현장시험의 세부계획 수립, 시험 수행, 농가와의 협약 체결, 예산 집행 등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기획조정과장은 현장실증연구 및 현장시험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④기술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과제 추진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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