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및 퇴거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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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 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위원장 또는 간사 입회하에 별지5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 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위원장 또는 간사 입회하에 별지5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이 규정을 위반한 자
2.직원숙소의 거주(생활) 질서가 문란하여 다른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
3.그 밖에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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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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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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