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및 퇴거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 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위원장 또는 간사 입회하에 별지5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이 규정을 위반한 자
2.직원숙소의 거주(생활) 질서가 문란하여 다른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
3.그 밖에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원숙소 퇴거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직원숙소 퇴거신고서 신 고 사 항 | 신 고 사 항 소 속 |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 직 급 | 성 명 | (한자: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호 실 | 동 호실 퇴거희망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거 하고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물품목록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물품목록 대장 ( )호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비고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입주자 | 위원장 | 소장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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