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입주인원의 배정은 1인 1실로 우선 배정하며, 입주인원이 배정실수보다 많은 경우 59미터제곱형의 최근 입주순서대로 2인 1실로 배정한다. 다만, 입주인원의 동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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