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인원의 배정은 1인 1실로 우선 배정하며, 입주인원이 배정실수보다 많은 경우 59미터제곱형의 최근 입주순서대로 2인 1실로 배정한다. 다만, 입주인원의 동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입주인원의 배정은 1인 1실로 우선 배정하며, 입주인원이 배정실수보다 많은 경우 59미터제곱형의 최근 입주순서대로 2인 1실로 배정한다. 다만, 입주인원의 동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