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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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자는 국고부담경비 및 공동요금과 관련되는 물품 또는 시설 반입 시에는 위원장 및 총무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반입신고) 입주자는 국고부담경비 및 공동요금과 관련되는 물품 또는 시설 반입 시에는 위원장 및 총무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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