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반입신고) 입주자는 국고부담경비 및 공동요금과 관련되는 물품 또는 시설 반입 시에는 위원장 및 총무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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