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원숙소"란 진도사무소의 아리랑빌라(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90)의 15세대를 말한다.
2."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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