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비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의 관리책임은 간사가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③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간사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간사는 인수인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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