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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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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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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