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위 원 장 | 소 장 | |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년월일 | 입주예정일 | | 입주희망호실 | 본인은 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숙소(아리랑빌라)에 입주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각서
(별지 제3호 서식) 각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본인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입주에 있어 제 규정을 지키고 직원숙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퇴거명령에 따라 이행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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