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숙소 내ㆍ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공공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 철저
3.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4.인근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화재예방 및 그 밖의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입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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