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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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숙소 내ㆍ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공공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 철저
3.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4.인근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화재예방 및 그 밖의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입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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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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