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진도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
②직원숙소의 입주를 신청할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하게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가.진도사무소로 전입하여 거주지가 없는 직원
나.함께 생활해야 할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
다.삭제
라.삭제
③입주기간은 입주 일부터 2년으로 하며, 2회 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하지 않은 숙소가 있을 때는 숙소 관리를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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