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진도사무소 재무계장이 되고, 위원은 아리랑빌라 입주자로 구성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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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관리운영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숙소현황 및 배정제7조 · 입주절차제8조 · 입주인원의 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