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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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
2.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③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세대부담: 각 세대 가스비, 전기료, 통신료, 숙소관리비 등
2.공동부담: 수도료, 복도 및 테니스장 전기료
④제3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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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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