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
2.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③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세대부담: 각 세대 가스비, 전기료, 통신료, 숙소관리비 등
2.공동부담: 수도료, 복도 및 테니스장 전기료
④제3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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