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숙소현황 및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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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도사무소 직원숙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도사무소 직원숙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아리랑빌라 59미터제곱형 6세대: 1∼2인 배정
2.아리랑빌라 39미터제곱형 3세대: 1인 배정
3.아리랑빌라 44.8미터제곱형 6세대: 1인 배정
②배정실수는 숙소 입주인원과 이용현황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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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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