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입주자 5인 이상의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삭제
4.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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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숙소현황 및 배정제7조 · 입주절차제8조 · 입주인원의 배정기준제9조 · 입주자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