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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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5인 이상의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입주자 5인 이상의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삭제
4.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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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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