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대장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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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각 숙소별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장비치 등) 간사는 각 숙소별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직원숙소 퇴거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③각서(별지 제3호서식)
④직원숙소 입주자 현황(별지 제4호서식)
⑤직원숙소 호실별 물품목록 대장(별지 제5호서식)
⑥공공요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⑦그 밖의 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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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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