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