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②직원숙소 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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