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보상금의 감액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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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제1항에 따른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여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0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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