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회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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