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7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보존기간) 부패행위 포상 추천 및 보상 신청 비전자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행위 포상 및 보호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