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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