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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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불참자 명단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불참자 명단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한 통보를 받을 때마다 교육 미이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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