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교육장소 및 시설 가. 집합교육 실시기관 1)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3)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대 표 자: (생년월일: ) 기관명칭: 소 재 지: 위 기관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뒤쪽) | (뒤쪽) 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 지정서 대 표 자: (생년월일: ) 기관명칭: 소 재 지: 위 기관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
[별지 제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일련 번호 | 교부일자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기 관 | 지 정 내 역 | 지 정 내 역 | 비고 일련 번호 | 교부일자 | 기관명 | 대표자 | 법인등록 번 호 | 주 소 | 교육구분 | 지정조건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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