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계획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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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교육 개시 20일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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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교육 개시 20일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일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신청을 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교육일시 및 장소
3.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
5.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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