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생교육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교육기관"이란 제1호의 "위생교육기관"과 제2호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을 말한다.
4."위생관리책임자"란 영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중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5."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말한다.
6."서류의 적정성"이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운영규정의 적정성(교육 내용 및 실시계획서, 교육 절차, 교육비, 교육 증명서의 발행, 강사 및 교육생의 준수사항 등의 포함 여부), 교육과정별 교재의 세분화 여부, 교육교재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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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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