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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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후 1개월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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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후 1개월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 목적에 관한 사항
2.교육과목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3.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결강 등에 관한 조치 사항
6.교육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의 교육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
7.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연간교육일정 계획
3.교육 예상 인원
4.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
5.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ㆍ지출) 집행계획
6.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7.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
8.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교육시행규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 규정 또는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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