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기관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명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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