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위생교육기관과 같은 규칙 제45조제1항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재정계획서
3.교육운영계획
가.교육체계
나.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바.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
4.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5.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위생교육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지정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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