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평가심사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수입식품등 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
2.식품 등의 위생 관련 학과 교수, 수입식품등의 관련 업체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
3.그 밖에 교육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심사단은 매 지정 평가 시에 구성ㆍ운영되며,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수 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사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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