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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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수입식품등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수입식품등의 품질유지에 관한 사항
3.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의 교육대상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2.수입식품등의 위생제도 및 위생법령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시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수강료로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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