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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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심사는 현장심사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심사는 현장심사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평가항목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 최종평가를 적합으로 처리하며,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료 후 신청기관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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