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 근거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기관의 장
2.교육기관의 명칭
3.교육기관의 소재지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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