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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