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4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팀장은 신속ㆍ정확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ㆍ테러 관련 정보와 사고 상황 발생 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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