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6조 (장비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및 유ㆍ무선 통신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조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황관리 점검표를 근무 투입 시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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