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7조 (결원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결원보충) 안전원장은 상황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황근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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