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8조 (근무환경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장은 상황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상황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효율적인 상황근무를 위하여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ㆍ시스템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