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8조 (근무환경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상황근무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효율적인 상황근무를 위하여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ㆍ시스템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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