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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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며, 안전원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대응총괄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며, 안전원장을 보좌한다.
②상황팀장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사고대응총괄과장을 보좌하며, 상황근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일일상황일지와 일일 상황대응 현황을 근무일마다 작성하여 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 접수ㆍ파악ㆍ보고
2.유관기관 사고 상황 전파 및 정보제공
3.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원
4.국내외 각종 화학사고ㆍ테러 정보 수집
5.상황보고서(최초ㆍ중간ㆍ최종) 작성
6.화학사고ㆍ테러 대응 훈련 지원
7.비상연락망 정비
8.상황실 내 장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9.다음 각 목에 따른 협조체제 유지 및 대응 지원
가.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다.화학물질안전원「화학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라.화학물질안전원「화학테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마.그 밖에 유관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10.「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관심", "주의" 단계)
④일반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상황실 보안관리, 자산ㆍ문서관리
2.24시간 상황근무 명령ㆍ변경 관리
3.상황실 예산 집행
4.화학사고 통계 집계 및 관리
5.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하여 상황팀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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