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0조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화학물질사고 상황관리시스템, 상황전파메시지, 유선, FAX 등의 방법으로 사고 상황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 상황 접수 시 접수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화학물질,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확인하여 즉시 상황팀장에게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황팀장은 표준매뉴얼 위기경보 절차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위기경보 수준 조정 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사고대응총괄과장 및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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