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②상황실 근무는 상황근무 명령에 따른다.
③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원장으로부터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중대한 사유로 상황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원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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