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화학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경계" 및 "심각" 단계 등 대규모 사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 전체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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