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및 대체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대체휴무에 갈음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제15조 · 보안관리제16조 · 장비 등 관리제17조 · 결원보충제18조 · 근무환경 조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수당 및 대체휴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