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및 대체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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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근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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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근로기준법」제56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황근무 명령을 받은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대체휴무에 갈음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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