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5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서 관리하는 문서ㆍ물품ㆍ장비ㆍ시스템 등은 상황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상황팀장은 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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