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팀장은 상황근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자체 또는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화학사고ㆍ테러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학사고·테러 관련 교육 목록
[별표 1] 화학사고ㆍ테러 관련 교육 목록 교육기관 | 과정명 | 교육대상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사고 대응과정 | 환경청, 방재센터, 소방, 군, 경찰, 해경 등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사고 수습과정 | 환경청, 방재센터, 소방, 군, 경찰, 해경, 지자체, 검사기관 등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테러 대응과정 | 환경청…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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