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9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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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팀장은 상황근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팀장은 상황근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자체 또는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화학사고ㆍ테러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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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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