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 (근무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4개조로 나누어 조별 근무인원을 3인으로 편성하되 최소 근무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또한 2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간 근무조: 09:00부터 21:00까지
2.야간 근무조: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상황근무를 명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주간 근무조: 09:00부터 21:00까지
2.야간 근무조: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③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상황근무를 명할 경우 현업근무자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현업근무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④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황근무자의 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사고 상황이 발생ㆍ확대되거나 인명, 환경 및 재산피해가 심각할 경우
2.취약시기 또는 명절 연휴기간 비상근무 강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상황근무자가 휴직ㆍ병가ㆍ휴가ㆍ교육ㆍ훈련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상황근무자 중 현업근무자는 주요 상황근무 인계ㆍ인수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전ㆍ후 30분 동안 합동근무를 실시하며, 합동근무 시간은 근무시간에 추가한다.
⑥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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