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11조 (파악ㆍ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제10조에 따라 사고 접수 시 유관기관에 사고 상황과 대응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사고수습 완료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전파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사고 상황, 규모 및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ㆍ정확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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