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3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ㆍ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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