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서면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2.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가.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다.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가.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나.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1.대상
가.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
나.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2.방법
가.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나.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규정을 준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표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표 |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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