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8조 (등록번호의 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ㆍ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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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방시설업의 경우
가.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ㆍ업종ㆍ연번을 표시하는 11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가목의 업종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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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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