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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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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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
가.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나.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2.기술인력의 변경일: 기술인력의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②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변경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나.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사본 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여야 하며, 이첩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소방시설업의 경우
가.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시ㆍ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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