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사실 통보)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사실 통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조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써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해 별지 제19호서식의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26.2.27. 신설>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26.2.27. 신설>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26.2.27. 신설>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26.2.27. 신설>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